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총정리 — 모르면 보증금 날리는 함정 7가지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총정리 — 모르면 보증금 날리는 함정 7가지

📌 핵심 요약

  •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약 당일 재발급(24시간 이내 발급본)이 원칙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서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 사전 조회하고, 가입 조건(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2026년 기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규정이 유지되므로, 선순위 채권·확정일자·전입신고 3단계를 계약 당일 완료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보증금 3억 원을 모아 드디어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막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경험 있으시죠?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을 빠짐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 한 장 못 챙긴 실수가 수억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에서 빠졌던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계약 전날부터 잔금일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 파악하기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저당권·압류·가처분 등 모든 권리관계가 기재된 공적 서류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700원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24시간 이내에 발급된 최신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제부·갑구·을구 각각 확인할 내용

표제부에서는 건물 소재지·면적·용도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 이름이 임대인과 동일한지,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 분쟁 흔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근저당 채권최고액 + 보증금)이 집값의 70% 미만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근저당 계산 실전 공식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 아파트에 근저당 채권최고액 2억 원이 설정되어 있고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합산 4억 원으로 시세의 80%입니다. 이 경우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0원인 집이 가장 이상적이며, 설정이 있다면 계약 전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토지대장으로 불법 건축물 걸러내기

건축물대장상 용도·면적이 실제와 다르거나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집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고, 경매 낙찰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무료 확인하는 방법

정부24(www.gov.kr)에서 ‘건축물대장’ 검색 후 주소를 입력하면 무료로 발급됩니다. 확인 항목은 ①위반건축물 여부 ②주거용·근린생활시설 구분 ③전용면적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입니다. 특히 지하층·옥탑방·반지하는 불법 용도 변경이 많으므로 반드시 현장과 대조하세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공간을 주거 목적으로 임차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판례는 실제 사용 목적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적 다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반드시 주거용(단독주택·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이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보호를 받습니다.

3.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2026년 필수 체크

임대인이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변제되어 경매 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열람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임대인의 국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이후에는 임차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활용해야 할 권리입니다. 열람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방법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에서 확인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체납 여부가 핵심이며, 체납액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 압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완납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3곳입니다.

기관별 가입 조건 비교

구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보증한도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제한 없음(심사 후 결정)
가입 시기 계약 후 잔금 전(보통 1개월 이내)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 계약 후 잔금 전
보증료율 연 0.115%~0.154% 연 0.02%~0.04% 연 0.183%~0.208%
주요 조건 전입신고·확정일자 필수 전입신고·확정일자 필수 전입신고·확정일자 필수

보증 가입 불가 사유 미리 확인하기

선순위 채권(근저당+보증금)이 집값의 90% 초과, 위반건축물, 경매·공매 진행 중인 물건은 보증 가입이 거절됩니다. HUG 안심전세 포털(khug.or.kr)에서 주소 입력만으로 사전 가입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조회하세요. 가입 불가 물건이라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 확정일자·전입신고·임대차신고 3단계 완료하기

잔금 지급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쳐야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며, 이 순서를 놓치면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에 밀릴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대항력이란, 집이 경매나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완성됩니다.

임대차신고제 의무 대상과 기한

2021년 6월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계약서 특약사항 —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

특약사항은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핵심 안전장치로, 구두 약속은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특약 5가지

  • 근저당 말소 특약:

    소셜로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