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지원금액, 신청기간,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던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체 뭘까요?

근로장려금은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많지 않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대학생분들이나 단기 인턴을 하신 취준생분들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달라진 점! 꼭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중요하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는 거예요.
  • 기존: 3,800만 원 미만
  • 개정: 4,400만 원 미만
이 변경으로 더 많은 맞벌이 가구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엔 소득 초과로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하나, 자동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어요. 예전엔 60세 이상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모든 소득자 가능)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 지급 시기: 8월 말 ~ 9월 초 (조기 심사 대상자는 8월 말부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분: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 6월 지급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긴 해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셨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받게 되니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 모두 없는 경우)
  • 최대 165만 원
  • 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 최대 285만 원
  • 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
  • 단, 배우자가 있다면 둘 중 한 명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 최대 330만 원
  • 소득 기준: 4,400만 원 미만
소득이 적을수록 많은 금액을 받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신청 자격, 나도 해당될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위에 설명한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일 것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국적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예외: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가능)

이런 경우엔 신청할 수 없어요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상용 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방법, 생각보다 간단해요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한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으로 바로 신청 (제일 간편!)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서 바로 클릭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로그인도 필요 없고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끝!

2.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3.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PC 홈택스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3.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클릭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5.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및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2. 로그인
  3. 메인 화면 상단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클릭
  4.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인증
  5. 정보 확인 및 신청

4. ARS 전화 신청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신청 대리 서비스

혼자 신청하기 어려우신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시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운영)

6. 안내문을 못 받으신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본인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시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돼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계좌 정보, 신중하게 입력하세요

장려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압류된 계좌로는 절대 신청하지 마세요
  • 행복지키미 통장(기초수급자용)도 안 됩니다
  • 일부 금융기관(토스뱅크, 저축은행 등)은 계좌이체가 안 될 수 있으니 시중은행 계좌를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꼭 확정신고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급이 안 될 수 있어요.

3. 반기신청 했으면 정기신청 안 해도 돼요

상반기나 하반기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정기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연간 소득이 정산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4. 체납 세금 있으면 먼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체납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만 받게 됩니다.

5.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6. 허위 신청은 절대 금물!

허위로 신청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 지급받은 금액 전액 환수 + 가산세(하루 0.022% 추가)
  • 고의인 경우 2년간 지급 제한
  • 사기나 부정행위로 판명되면 5년간 지급 제한

심사 진행 상황, 이렇게 확인하세요

신청 후 ‘내 심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1. 홈택스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4. ‘심사진행상황조회’ 클릭
손택스 앱에서 확인하기
  1. 손택스 로그인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메뉴
  3. 심사진행상황 확인
ARS 전화 확인
  •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조회

지급 시기는 언제?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 정기신청 (5월): 8월 말 ~ 9월 초 (조기 심사 완료자는 8월 26일부터 순차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2월 말
  • 반기신청 하반기분 (3월): 6월 말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심사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동신청 제도, 한 번만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신청할 때 ‘자동신청 동의’를 선택하시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매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더 연장되니, 한 번만 동의해두시면 정말 편리하게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심 또 조심!

최근 근로장려금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절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현금인출기(ATM)로 유도하여 입금 요구
  • 계좌 비밀번호 요구
  • 카드번호 요구
  • 인터넷뱅킹 정보 요구
이런 요구를 받으시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즉시 전화를 끊고 112나 국세청(126)으로 신고하세요!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으니, 작년에 소득 초과로 못 받으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고, 모바일로 몇 분이면 끝납니다. 지금 바로 손택스 앱 깔아서 신청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꼭 근로장려금 챙기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 문의전화: 국세청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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